네트워크 보안장비(UTM,VPN)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군부대에 납품할 때는 의무적으로 국정원cc인증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방서나 입찰공고에도 명시된 것으로, 차후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해킹을 당할시 정부기관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IT보안사무국 인증된 장비는 이미 성능과 알고리즘을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빠름)
<아래는 예시입니다.>
국정원cc인증 VPN장비는 입찰공고나 시방서에 있는 사양과 기능을 충족하게 되면 어떤 회사업체의 제품이라도 납품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독과점 방지문제로, 기존에 이미 납품되어 있는 장비와 호환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통합보안장비(UTM)제품들은 사양들이 고사양 평준화되어 있는 추세이며, 중요 포인트가 납품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별도 문의)
그리고 VPN(가상사설망)장비로 납품될 때와 UTM(통합보안장비)장비로 납품될 때 확인할 부분은 일반적인 지점과 지점간의 패킷 암호화인지, 아니면 VPN기능에 추가적으로 IPS, 안티바이러스, L7레이어 필터링과 같은 외부 공격과 내부 네트워크 감지기능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정원CC인증 VPN장비가 국정원CC인증 통합보안장비(UTM)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납품할 때는 납품사양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높은 스펙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담당자분들이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임넷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납품되고 있는 국정원CC인증 암호화 VPN장비인 VForce 1406입니다. (아래 참고)
다음으로는 참고사항입니다. 국정원CC인증 암호화 VPN장비에는 외부에서 웹으로 접근할 수 있는 SSL-VPN장비가 있습니다.
SSL-VPN은 웹 VPN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시청이나 외근이 잦은 회사에서 SSL-VPN장비 1대만 본사 사무실에 설치하고, 외부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내부로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SSL-VPN은 접속하려는 유저수에 따라 장비모델이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임넷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SL-VPN도 국내에서 인증된 국정원CC인증 제품과 해외에서 인증된 국제CC인증 제품군으로 구분되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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