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분야/통합보안장비(UTM)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활동점검 대비 병원전산 개인정보 EMR OCS 대응

넷매니져 2015. 1. 29. 17:30

행정자치부에서 활동점검하는 개인정보보호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의 한시적 계도기간이 2015년 2월 6일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개인정보가 항상 관리되는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 정보 담겨있는 내부 서버 앞 단에 일반 방화벽만 설치하고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2차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장애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전산망(EMR & OCS네트워크)은 내부 PC에서 발생되는 이상 트래픽 및 패킷, 개인적인 PC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병원 전산장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빠른 시간에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해주는 서비스를 아임넷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임넷에서 제공하는 통합보안장비는 국정원CC인증 장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항목에서 다수의 항목을 아임넷에서는 한번에 대응할 수 있게 통합보안장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항목들 외에도 다양한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오랜기간 병원 서버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통합보안장비를 납품한 경험을 통해 원활한 설치 및 보안관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현재 병원 내부 방화벽이 노후되거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점검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점검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