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분야/통합보안장비(UTM)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한번에 해결 넥스이노 아이사이버

넷매니져 2015. 10. 20. 09:39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회사에서 개인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거나, 또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치가 미흡해서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자가 한 눈에 척 봐도 복잡해보이고, 열심히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준비했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잘 준비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실태조사가 나왔다가 미흡해서 시정조치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우수조치 업체로 선정된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몇 년전부터 정부에서 꾸준하게 공공기관, 병원 그리고 이제는 일반 회사로 적용범위를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사이트는 일반 기업이며, 아래 5가지 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는 위반해도 사회 이슈가 될 경우, 소송을 통해 힘겹게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정식으로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개인이 찍인 영상 등을 말합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은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하며, 어떤 업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비용이 적당한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견적까지 내고 검토하는데도 수일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이사이버에서는 오랜 관련업종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에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번에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들입니다.



위의 이미지에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보안' 부분입니다.

 

약간이라도 보안이 중요한 회사에서는 이미 도입된 곳이 많으며 반드시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안적합성 인증'을 받은 네트워크 방화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방화벽이 사내에 없을 경우 아래 솔루션을 도입하면 해결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넥스이노 또는 아이사이버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컨설팅은 전화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사이버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 http://www.icyber.co.kr/